1. 인가결정의 확정 회생계획에 대한 인부결정은 즉시항고 기간의 도과, 즉시항고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확정 또는 재항고기간의 도과나 재항고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2.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법 제246조). 관계인집회의 결의를 거쳐 선고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선고한 경우에는 인가결정의 선고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서면결의를 거쳐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선고한 경우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3. 면책 및 권리의 소멸 가. 의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법 제251조 본문).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권리, 회생계획에서 존속할 것을 정하는 않은 권리는 모두 실권하게 된다.그런데 관리인이 당해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과연 당해 채권을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2. 13. 선고 2011그256 판결) 나. 면책․소멸의 대상이 되는 권리 (1)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조세채권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면책․소멸의 대상이 된다. 특히 대법원은 “조세부과처분은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이에 반하여 공익채권이나 환취권,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는 면책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제251조 단서). 한편 과징금청구권이 면책․소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2) 담보권의 소멸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담보권 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에서 존속규정을 두지 않은 담보권은 인가결정과 함께 소멸한다. 따라서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의 교부를 받을 수 없고 주식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담보권자가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동산 위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3)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미신고된 권리의 보호 채무자가 주택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의 경우에 수분양자들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하자보수청구권이나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은 관리인이 목록에 누락하였거나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을 통하여 그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경우가 있다. 4. 권리의 변경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법 제252조 제1항, 책임만이 면제되는 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