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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쟁점 (3) -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014. 12. 16.김성모 변호사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 및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그 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0.12.09. 선고 2009두4913 판결).      따라서 만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2014. 1. 5.이라고 하면 그 때부터 5일이 경과한 2014. 1. 11.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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