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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쟁점 (2)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소의 이익

2014. 12. 16.김성모 변호사

당초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한 후, 2008. 3. 28.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정비사업기간, 사업시행인가일,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계획 등 다른 내용의 변동이 없이 정비사업비만을 233,730,285,000원에서 245,198,100,15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변경인가처분이 당초 사업시행인가처분에서 인가된 사항에 기초하여 증액된 정비사업비를 다시 인가한 것이어서 당초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변경인가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률적으로 당초의 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특히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당초의 사업시행인가처분 내용 중 정비사업비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12.09. 선고 2009두4913 판결).   한편,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사업시행계획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수용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그에 대한 인가 등 후속 행위가 있었다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후속 행위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외관이 만들어졌는지 또는 존속되고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30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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