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주식회사 강원랜드(피고)는 카지노사업을 주도니 목적으로 하여 1998. 6. 29. 설립되었고, 2000. 10. 28. 부터 강원도 정선군 사복읍에서 강원랜드 호텔 카지노 라는 상호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었다.피고는 강원랜드 호텔 내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일반용 영업장(4층)과 회원고객(VIP)을 대상으로 한 회원용 영업장(5층)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용 영업장의경우 신분확인과 5,000원의 입장료만 내면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고 베팅한도액이 게임별로 10만 원 또는 30만 원 정도이나, 회원용 영업장은 회원들만 출입이 가능하고 베팅한도액도 거액으로 바카로 게임의 경우 300만 원 내지 1,000만 원에 이른다.피고의 회원용 영업장 내에는 VIP 고객 주엥서도 이른다 V-VIP 고객은 다른 이용자들과 분리되어 자신이 동반한 자들과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예약실 2개(다이아몬드룸과 에메랄드룸)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예약실에는 예약자를 포함하여 6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며(예약자와 그 동반 고객 이외의 고객은 출입할 수 없다) 그 내부에는 메인바카라 테이블 1대가 설치되어 있고, 딜러 4인, 플로어퍼슨 1명, 핏보스 1명이 배치되어 있다. V-VIP 고객인 게임자는 2억 원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고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다.피고는 예약실을 비롯한 모든 게임장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든 게임장면을 녹화감시하고 있다.원고는 2003. 4. 13.부터 2006. 11. 28.까지 합계 333회에 걸쳐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하여 회원용 영업장에서 주로 바카라 도박게임을 하다가 합계 231억 원을 잃게되자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직원들이 출입제한규정위반, 베팅한도액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며 민법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카지노업, 즉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당연히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카지노사업자로서는 정해진 게임 규칙을 지키고 게임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를 운영하기만 하면 될 뿐,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게 자신과 게임의 승패를 겨루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애쓰는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자기책임의 원칙도 절대적인 명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카지노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카지노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카지노이용자나 그 가족이 카지노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카지노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카지노 영업을 하는 등 카지노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카지노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07. 8. 28. 문화관광부령 제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단서 [별표 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등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제한규정 중 1회 베팅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그 문언상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일반 공중의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데서 더 나아가 카지노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카지노이용자 갑의 아들 을이 카지노사업자 병에 갑의 카지노 출입제한 요청을 하였다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재되기도 전에 요청을 철회하였고, 병 회사는 갑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여 갑이 도박하면서 이른바 ‘병정’을 내세워 베팅한도액을 초과한 베팅을 한 사안에서, 갑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병 회사에 갑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병 회사 직원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갑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