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후 조합설립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다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를 받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매도청구권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도청구권자가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참조),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 참가자 등은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새로운 조합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매도청구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2013.03.14. 선고 2012다11153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