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인가 제도의 의의 및 요건 가. 의의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부결된 조에 속하는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244조).위 제도의 도입취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에 반드시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생절차에서 진행되었던 이해관계인들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고 특히 일부 이해관계인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공들여 작성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회생의 가치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된다면 그 피해는 나머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채무자의 종업원 등에게 돌아가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다만, 실무는 개인채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인가를 허용하지 않되, 전체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비해 채권금액이 크지 않은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악감정을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강제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나. 요건 (1) 일부 조의 부동의 적어도 1개의 조에서는 가결이 되어야 하고, 모든 조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판례는 모든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었지만 다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1. 5. 선고 99그35결정) (2)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법원이 직권으로 설정하되, 부동의 조의 권리자 전원에 대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결의시에 부동의한 권리자에 대해서만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인가의 재량성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따라서 관리인에게 강제인가신청권이 없고 그러한 신청을 하더라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또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없고,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한 경우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것 자체를 항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법 제244조 제1호),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제2호),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제3호), 그 밖에 제1호 내지 3호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제4호)이 있다. 실무에서는 제2호의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는 위 제2호 내지 4호의 방법이 있다. 다만, 주주․지분권자의 경우는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회생채무자의 대부분이 자산보다는 부채가 많기 때문이다). 3. 사전에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는 방법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리 그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법 제244조 제2항).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권리보호조항을 정할 조의 권리자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법 제244조 제3항), 권리보호조항의 적용을 받는 조의 권리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법 제191조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