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A는 1960년 B와 혼인하여 C,D,E,F 를 낳아 모두 출가 시켰다. A는 혼인생활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고 B는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A는 사업으로 번 돈의 관리를 전적으로 B에게 맡겼고 주택도 B 명의로 구입하였으며 모든 예금도 B 명의로 해 두었다. 그런데 최근 B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자 A는 일단 자신의 명의로 모든 재산을 상속하려 하려고 하였으나 자녀 중 D가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다. 현재 주택의 가액은 8억 원, 예금채권이 3억 원일 경우 A가 상속재산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분할받을 수 있는 액수는 어느 정도인가? [답 변] 1. 관계법령 [민 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2. 판 단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만일 공동상속인 중 1인 이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사안에서 A와 자녀 C,D,E,F는 공동상속인이고, 상속재산가액은 8억 원이며, 법정상속분은 3/11 : 2/11 : 2/11 : 2/11이므로 단순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A 3억원, C,D,E 각 2억 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A는 B의 남편으로서 같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거의 모든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기여분이 재산가액의 약 8/11 정도라고 보면 기여분액은 8억 원이 되고 이를 뺀 나머지 3억 원이 상속재산이 되고 그 중 법정상속분 3/11에 해당하는 약 81,800,181원을 합산하면 A의 상속분은 총 881,800,181원이 됩니다. 따라서 A는 법원에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총 881,800,181원을 분할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다만, 기여분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므로 이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구취지는 다음과 기재하면 됩니다.1. 청구인의 기여분을 8억 원으로 정한다.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과 별지목록 2. 기재 채권 중 81,000,000원은 청구인이 단독소유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공동소유 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