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생계획 인부결정의 시기와 절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이나 그 기일에서 바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42조 제1항). 실무상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인가요건까지도 감안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있다.만일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회생절차를 폐지할 것인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부결된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인가여부에 대한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부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인가여부의 결정문에 기하여 이를 공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인가의 요건 가. 인가요건의 심리 및 판단 가결된 회생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인부결정을 하는 시점이다. 항고심이나 환송심에서는 원결정이 있은 이후에 발생한 사정까지도 고려하여 인가요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인가요건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인부결정을 하기까지 나타난 모든 자료를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나. 인가의 요건 인가의 일반적 요건은 ①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③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④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것이고(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 그 외 특별요건으로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계획,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에 관해서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제5호내지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