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매도청구권

2014. 12. 4.김성모 변호사

1. 의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함), 현금청산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2. 법적성격   매도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인지 사법상의 법률관계인지에 따라 소송의 유형이 달라지게 되는바, 대법원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법률의 규정들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와의 사이에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특별히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사이의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고 있다( 대법원 2010.04.08. 선고 2009다93923 판결).   3. 매도청구의 주체 및 상대방   매도청구권의 행사주체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고, 상대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한함), 현금청산대상자이다.   4. 매도청구의 행사요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재건축 참가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하되 최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회답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는 최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78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조합정관에 따라 임의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도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므로 최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서울지방법원 1997. 2. 24. 선고 95가합11019판결).   5. 매도청구의 행사기간   조합은 상대방의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주택단지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을 도과하면 행사할 수 없게 된다.   6. 행사의 효과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때 조합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은 매매대금 산정에 관하여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판시(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172판결)하고 있으나 실무는 개발이익 계산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시가산정을 하고 있다.조합이 재판상 매도청구를 행사할 경우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제1항은 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추후 시가감정을 한 후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한다.   7. 인도기한의 허여   법원은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건물을 인도함에 따라 생활상 현저히 곤란을 받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로 인도기한을 허용할 수 있다.   8. 환매청구권   재건축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물철거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위 기간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조합을 상대로 환매청구할 수 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