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주)한전산업개발과 전력검침 위탁계약을 맺고 전력검침 업무를 한 검침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검침위탁원들은 스스로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해 업무량을 늘림으로써 수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검침위탁원들이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보면 검침위탁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학원과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고 시간당 시급에 월 근무시간을 곱해 산정한 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하다 그만 둔 시간강사가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지금 등 청구소송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써 근로관계의 실질평가에서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다며, 학원은 정기적으로 워크샵을 통해 강의방식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고, 강의 장소와 강의내용,진도를 일방적으로 정했으며 강의실마다 CCTV를 설치해 강의내용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강사들에게 통보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강사들이 스스로를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사설학원의 시간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