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의 조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① 기일을 속행하거나, ②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거나, ③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3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기일의 속행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지만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여지가 있고 이를 근거로 채권자들과 절충이나 협의의 가능성이 있으면 기일을 속행하여 다시 한번 결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법원 실무는 1회에 한하여 속행 기일을 정할 뿐 재속행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기일 속행의 요건은 ①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 ② 회생채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1/2 이상,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주주․지분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이다.만일 한 개의 조에서라도 속일기일 지정에 필요한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 직권으로 속행할 수는 없다.속행기일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고,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은 그 관계인집회에서만 할 수 있다. 3.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방법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계획안을 변경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바, 이를 '강제인가제도'라고 한다(법 제244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4. 회생절차의 폐지 속행기일을 지정할 수도 없고 강제인가할 여지도 없다면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법 제286조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