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에 동의서에 하자가 있고 하자 있는 동의서를 제외하면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 진행 도중에 다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이 동의서를 징구하여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의 치유를 부정하였다(대법원 2010.08.26. 선고 2010두257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