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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절차상의 하자 (4)-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치유가 가능한지 여부

2014. 12. 3.김성모 변호사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에 동의서에 하자가 있고 하자 있는 동의서를 제외하면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 진행 도중에 다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이 동의서를 징구하여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의 치유를 부정하였다(대법원 2010.08.26. 선고 2010두2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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