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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 11. 27.김성모 변호사

[사 례]   A,B,C는 D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10여 년간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경기악화로 인하여 부도가 나고 결국 D회사는 2012. 3. 1.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A,B,C는 D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 각 5,0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D회사의 파산관재인 E는 파산선고 이후에도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이에 A,B,C는 D회사 파산관재인 E를 상대로 체불임금 및 파산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과연 인용될 있는가?   [답 변]   1. 관계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2. 판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473조 제10호는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75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B,C는 체불임금 각 2,000만 원에 대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다툼이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며,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되는 것이나, 채무자회생법은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판결 참조).   따라서 A,B,C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승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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