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재개발조합이 법무사사무소 사무장과 등기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4억여 원을 지급하였으나 사무장이 돈을 빼돌려 유용하자 법무사를 상대로 수임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비록 사무장이 법무사자격증, 등록증 사본, 법무사명의의 도장,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무사를 대리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을 권한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8801&kind=AA&pag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