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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피압류채권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2014. 11. 18.김성모 변호사

[사안의 개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와 토지매입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각각 제기하여 1심에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소외 회사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및 ‘피고는 토지매입대금 반환으로 소외 회사에게 31억 9,7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매매대금 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중 102,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아,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10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피압류채권의 합계액만을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손해배상채권 및 토지매입대금 반환채권)별로 피압류채권액이 정해지지 않고 피압류채권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의 합계액인 102,00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어느 채권이 어느 범위에서 압류되는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어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가합3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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