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맞선 전 이용자 및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통역서비스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단235198 판결) ▣ 사건 경위 ○ 원고는 2013. 6. 10.경 결혼중개업자인 피고에게 국제결혼중개를 의뢰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중국인 OOO은 2013. 8. 7. 입국하여 피고에게 2013. 7. 18.자 국제여행 건강검사증명서와 2013. 8. 2.자 혼인관계증명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OOO으로부터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고 그 동의서 상단에 자신이 OOO의 개인신상정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확인서에 서명하였다. ○ 피고는 2013. 8. 10. 원고와 OOO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같은 해 8. 11.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행사비용 1,000만 원과 성혼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3. 9. 23. 인천 남구청에 배우자를 OOO으로 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3. 10. 17.경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OOO이 혼인을 거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 판결 요지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을 주선하기 전까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된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위 서면의 번역․제공 정도는 이를 통하여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만남에 대하여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는 결혼중개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 계약서 기재의무 및 통역서비스 제공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의 의무위반 행위와 원고가 파혼으로 인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 10,399,400원(계약금 5,000,000원 + 항공요금 399,400원 + 위자료 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