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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의의 및 법적지위

2014. 11. 18.김성모 변호사

1. 정비사업조합의 의의   정비사업조합이란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즉 정비사업구역 안의 노후 ‧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토지등소유자의 단체를 말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이하 ‘법’이라 함).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6조 제2항).   2.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지위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칙적 시행자로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주체로서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을 위하여 주택개량 등 정비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공사업인 정비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공익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정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에 행정 주체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정비조합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대신하여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종의 권력적 행정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공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대법원 1996.2.15 선고 94다31235 판결). 도시정비법이 조합에게 개별적인 행정처분권을 부여하고 있는 한도에서 정비조합이 누리는 지위는 행정주체로서의 행정청이며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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