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A녀는 남편,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를 피하려다 자동차가 전복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둘 다 사망하였다. 남편의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실 경우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누가 상속받게 되는가? [답 변] 1. 관계법령 [민 법]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2. 판 단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남편과 아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상호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아들이 받게 될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2순위 상속권자 중 최근친인 A녀가 단독상속 하게 되고, 남편 명의의 부동산은 2순위 상속권자인 시부모님과 A녀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데 그 비율은 A녀 1.5, 시아버지 1, 시어머니 1 즉 A녀 3/7 : 시아버지 2/7 : 시어머니 2/7로 상속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