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A는 B에 대한 물품대금을 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B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다.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하면서 해방공탁금을 500만 원으로 정하였다.한편 B는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진행 중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500만 원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B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다.그 후 A는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는데 B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A가 5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답 변] 1. 관계법령 [민사집행법]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2. 판 단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집행법원이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하면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이 법원에 직권으로 가압류등기말소촉탁을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로 말소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부동산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방공탁금은 추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얻은 때에 집행의 목적물로 됩니다.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미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 즉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방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판결). 따라서 A가 공탁금 5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한 다음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및 송달증명원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일 A의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B의 또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한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되어 결국에는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