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관리인이 이미 법원에 보고한 법 제92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즉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법인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지를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고, 관리인, 조사위원 기타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는 집회이다. 2. 기일의 지정 및 송달 등 제1회 관계인 집회의 기일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정한다. 실무상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개시결정의 취지,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간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기재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관리인, 조사위원, 채무자,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지분권자에게 송달하고 있다. 3. 기일 개시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법원은 출석현황표를, 관리인은 법 제92조 소정의 보고서를 요약한 관리인보고서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제1회관계인 집회와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관리인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관한 시·부인표도 미리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제1회 관계인집회와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 제1회 관계인 집회의 진행 관리인 조사보고→조사위원 조사보고→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순으로 진행한다. 집회는 연기 또는 속행할 수 있으나 실제 연기, 속행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법원은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에 관리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한다. 만일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