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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와 보험금직접청구권

2014. 11. 13.김성모 변호사

[사 례]   A는 2012. 3. 12.경 자신의 아들 B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B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A는 C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A는 B가 C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청구권 1억 원 중 자신의 지분 5,000만 원을 상속하게 되었지만 2012. 4. 12.경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2. 4. 15. 수리결정이 내려졌다.이 경우 A의 남편 D는 C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면서 A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청구하였다.이 경우 D의 보험금지급청구는 모두 인용될 수 있는가?   [답 변]   1.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 법]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민 법]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2. 판 단   가.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의 경우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에 대해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서 제3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 제10조 제1항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A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내었기 때문에 A는 B에 대해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B는 자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C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직접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나. 혼동의 법리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그 채권은 소멸하게 되는 바 이를 혼동이라 합니다.사안의 경우 B는 A에 대해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A는 B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는데, B가 사망하였으므로 A는 B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따라서 자배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C 보험회사의 B에 대해 보험금지급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다. 상속포기로 인한 효과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급하여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인바,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으로써 위의 법리에 따라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A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B의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지 않게 되고 B의 C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단독상속인 D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단독상속한 보험금지급청구권1억 원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라. 신의칙 위반   A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A는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에 상응하는 5,000만 원 보험금지급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고, D는 자신의 상속분인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A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D가 1억 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의칙위반 아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의 효과로서 당연승계제도를 채택한 우리 민법하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상속포기로 인하여 당해 상속인에게 발생하였던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결과 만약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상속포기로 인한 부수적 결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신의칙 등 일반조항을 들어 전체적인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A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녀의 상속지분은 D에게 귀속되었는데 D는 원래의 공동상속인 중 하나로서 B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B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혜택을 부여하여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01.14. 선고 2003다38573 판결).   ※ 용어의 정의피보험자: 생명, 신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됨.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보험자: 보험회사보험수익자: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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