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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재판제도(3)-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2014. 11. 11.김성모 변호사

1. 특칙   이의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법 제174조 제1항). 즉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대하여 재심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써, 미확정 종국판결인 경우에는 상소로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한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및 종국판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곧 집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집행문의 부여를 받았어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라도 그 취지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되어야만 법 제174조에 의한 출소책임을 이의자(관리인)에게 지울 수 있다(규칙 제55조 제1항 제3호). 실무상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함에 있어 첨부서류로 집행문이 없는 판결문만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일 신고된 채권이 판결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한 경우라면 관리인은 조사절차에서 시효소멸을 이유로 부인(이의)하면 되고 재심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때는 채권자가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3. 소송의 수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이의자가 이의채권의 보유자를 상대로 하여 그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법 제174조 제2항).   4. 이의의 주장 또는 수계하여야 하는 기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의 주장을 하거나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는 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이다(법 제174조 제3항, 법 제170조 제2항). 위 기간 내에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자가 관리인 경우 이의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므로 회생채권 등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대로 확정되며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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