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배당절차

2014. 11. 11.김성모 변호사

[사 례]   A회사 대표이사 B는 경기악화로 인해 매출이 급락하면서 정상적이 경영이 어렵게 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기 전 예납금 2,200만 원의 납부를 명하였고 B는 이를 납부하였는데, 중소기업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회생컨설턴트(조사위원 역할을 함)를 지명하고 그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가 생김에 따라 회생절차 종료 후 예납금을 환급받게 되었다.그런데 A회사의 채권자 C는 위 예납금에 대해 청구금액 1,2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파산법원은 환급금 전액을 집행공탁하였다.한편 A회사의 퇴직근로자 D,E는 퇴직금채권을 받지 못하게 되자 미지급된 퇴직금 중 최종 3년분 각 2,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증을 받아 위 환급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공탁공무원은 환급금이 공탁되자 A회사에 공탁금출급통지서를 발송하였고, B는 공탁공무원에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을 출급하였다.그런데 B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같은 날에 D,E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공탁계에 도달하였음에도 공탁공무원은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출급을 해 준 채 집행법원에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였다.그 후 A회사의 또 다른 퇴직근로자 F가 퇴직금채권에 기해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경우 배당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 변]   1. 관계법령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47조(배당요구) ①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②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③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제252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1.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2.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3.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제254조(배당표의 작성) ① 제253조의 기간이 끝난 뒤에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제255조(배당기일의 준비) 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제256조(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그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14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 단   가.  A회사의 공탁금 출급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일단 A회사의 채권자  C의 가압류로 인하여 공탁된 환급금은 C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 A와 제3채무자인 국가에 미치지는 것이므로 A회사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출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D,E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국가(법원)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3채무자는 A에게 공탁금출급을 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공탁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출급을 해 준 것은 공무원의 과실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나.  F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입니다. 법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① 배당요구 종기까지의 이중경매신청인,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③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 ④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이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③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고, 가압류권자나 우선변제청구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우선변제권을 증명하는 서류, 예컨대 임금대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는데, 채권배당의 경우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는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이므로 그 이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만 하는데 이는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퇴직금채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탁공무원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한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으므로 F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탁 및 사유신고에 의해 공탁된 금액과 실제 남아 있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배당법원에서 불수리결정을 하면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C,D,E의 배당액   D,E는 퇴직금채권자이므로 퇴직일 기준 최종 3년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데 D,E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이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배당에 있어 과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판결 참조).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비록 D,E의 집행권원이 약속어음공정증서이지만 위 약속어음상의 발행금액이 퇴직금이라면 이를 소명할 퇴직증명서, 퇴직금정산서, 임금대장, 체불임금확인원 등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우선변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현재 실무는 이러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쉽게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D,E의 우선변제권이 소명되면 D,E에게 각 500만 원씩 배당될 것이고, C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D,E의 우선변제권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C 200만원, D 400만 원, E 400만 원씩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