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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재판제도 (2)

2014. 11. 10.김성모 변호사

1.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가. 당사자적격   이의채권의 보유자 또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로서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였던 자에 한한다.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자 각자가 할 수 있으나 이의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나. 변론 및 심리의 특칙   변론은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법 제171조 제4항). 이의의 소의 판결은 부적법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법 제171조 제6항).   2. 이의채권에 대한 소송의 수계     가. 의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이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로 하여금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종래 소송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에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이다.     나. 수계의 신청   수계가 필요한 소송은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등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이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수계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170조에 의하여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수계신청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가 수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자 전원을 계속 중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만일 회생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 경우에는 “원고의 채무자 000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00원임을 확정한다”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하고, 반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고 있었다면 회생채권자가 소송의 수계신청을 한 다음 반소로서 “반소원고의 채무자 000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0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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