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의 통지 법원은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이가 있는 때에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종료 후 지체없이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69조). 2. 이의의 철회 관리인이 이의를 한 후 다시 조사한 결과 그 채권을 시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 이의를 철회함으로써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행한 이의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이의의 철회는 이의의 대상인 권리가 확정될 때까지 즉 상대방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기 전까지이고, 상대방이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에 대한 이의의 소가 확정적으로 종료되기 전까지라고 해석되고 있다.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원의 이의통지가 채권자에게 송달이 늦어져 채권자가 조사기간말일로부터 1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례에서 관리인으로 하여금 이의철회를 하도록 지도하고 채권자에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도록 권고하였는데 관리인이 이의철회를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지 않자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5. 2013회확906 판결; 그러나 위 판결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관리인이 이의의 철회를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허가한 법원은 이의철회의 대상이 된 회생채권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62조). 3. 회생채권자표 등에의 기재 법원사무관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 제168조).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확인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