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길음2구역, 답십리18구역 등을 비롯한 다수 재개발조합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명도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 이주하지 조합원, 청산자, 주거 및 상가세입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직 청산자나 상가세입자(영업권자)에 대한 보상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변론기일이 잡혀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청산자나 상가세입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청산자나 상가세입자가 소장을 받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 변론기일은 조합 즉 원고측에서 보상절차 완료시까지 추정(추후 지정한다는 의미)해 달라고 하고 법원에서도 수용재결처분 및 공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이후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기일을 추정한 후 원고측이 수용재결서와 공탁서를 제출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그 때 변론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본인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굳이 생계를 저버리고 시간을 할애해서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고,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기일통지서를 보내주니 다음 기일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이나 주거세입자는 일단 법원에 출석하여 관리처분계획무효 등과 같은 항변을 하거나 보증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미지급 등과 같은 사유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사정을 어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