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의류도매 사업을 하던 A는 생명보험회사에서 FP(자산관리사, 속칭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친구로부터 보험상담을 받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A,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은 5억 원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한편 A의 의류도매 사업은 경기악화로 인해 어렵게 되었고 결국 부도가 났는데 A는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A의 상속인인 부인 B와 아들 C는 A의 채무가 과다한 한 것을 알고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한편으론 A가 계약한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그 중 일부는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A의 채권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B,C의 상속포기는 보험금 수령 및 사용으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A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과연 B,C는 A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가? [답 변] 1. 관계법령 [상 법]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민 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 판 단 위 사례는 A의 사망으로 인해 B,C가 받게 된 생명보험금 5억 원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험수익자 B,C의 고유재산인지가 핵심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즉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B와 C는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되어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A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고, B,C 고유재산이라고 한다면 A의 채권자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판결). 따라서 B,C가 상속포기 후 수령한 생명보험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A의 채권자들은 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판결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여 론 B,C가 A의 채권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B,C가 지급받은 생명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부과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위 법 규정에 따르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B,C가 지급받은 생명보험금(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에 불과하여 배우자공제 5억 원, 자녀공제 3천만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에 해당하여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일 생명보험금을 포함하여 상속받게 될 재산의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입자를 B로 변경한다면 상속세부과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