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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014. 10. 27.김성모 변호사

[사 례]   A녀는 공무원인 B남과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해 오고 있던 중 B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 B남에게는 법률상 배우자인 C녀가 있었는데 C녀는 그 동안 B남이 A녀와 동거하고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이 경우 공무원연금의 수급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   [답 변]   1. 관계법령   [공무원연금법]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제28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2. 판단   공무원연금법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재직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정하면서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수급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 이혼의사가 있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돼 이혼한 상태와 마찬가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참조).   위 사안의 경우 B남은 법률상 배우자인 C녀와는 30년 이상 별거하면서 30년 이상 사실혼 배우자인 A녀와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해 왔으며 법률상 배우자인 C는 30년 이상 망인인 B남이 A녀와 사이에 아이를 낳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B남의 퇴직당시 C녀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수급권자는 사실혼 배우자인 A녀가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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