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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제출 제도

2014. 10. 27.김성모 변호사

1. 개 요   법은 회생채권자 등의 채권신고의 불편함을 경감하고 미신고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채권자목록제출제도를 도입하였다.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이상 채권자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권의 제제를 받지 않고, 채권자는 목록의 기재내용에 대해 이의를 통지받은 경우 스스로 신고할 수 있어 실권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2.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가. 목록의 기재대상   목록의 기재대상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으로서 회생채권 등의 신고대상과 같다. 조세 등의 청구권도 반드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야만 실권되지 않는다. 다만, 공익채권, 개시 후 기타채권은 목록의 기재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주주․출자지분의 경우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실권되는 것은 아니나 회생절차에 참가할 자격을 얻지 못한다.     나. 목록의 작성 및 제출 등   목록의 작성․제출 의무자는 관리인이다.법원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간을 정한다. 통상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하고 있다. 목록제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공고하고 채무자,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제출기간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목록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    다. 목록에 기재해야 할 사항     (1)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   ①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②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③ 의결권의 액수, ④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⑤ 법 제118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일 때에는 그 취지 및 액수, ⑥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⑦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   ① 회생담보권자의 성명과 주소, ②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원인, ③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④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⑤ 의결권의 액수, ⑥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⑦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3)  벌금․조세 등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   ① 벌금․조세 등의 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의 명칭과 주소, ② 청구권의 내용, ③ 회생절차 개시 당시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그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하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명칭,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라. 목록 제출의 효과     (1) 시효의 중단   관리인이 작성한 목록이 법원에 실제로 제출되는 때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다(법 제32조 제1호).     (2) 신고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법 제151조).     (3) 권리의 내용 및 원인의 확정   채권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따라 그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이 확정되고,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이 확정된다(법 제166조).그런데 목록의 기재내용과 신고된 회생채권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 하는지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문제되고 있다.첫째, 동일한 원인에 기한 가분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일 경우에는 회생채권자 등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일한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스스로 신고를 하였다면 목록에 기재된 내용은 법 제166조에 따라 실효되었다고 보아 신고내용만이 채권조사와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된다. 둘째,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회생채권과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이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경우 목록에 기재된 내용과 신고된 내용은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만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목록에 기재된 내용은 법 제166조에 의하여 실효되고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채권조사를 하되, 회생채권자로서는 조사확정재판에서 어느 것을 주장하여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4) 목록 미제출의 효과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채권자 등도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된다(법 제251조). 다만, 관리인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반면,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2. 13. 선고 2011그256 판결, 이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을 추후보완신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 목록의 변경 ․ 정정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한 후 오류나 누락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제147조 제4항, 규칙 제53조 제1항). 신고기간 이후에 목록상의 오류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해결할 수 있을 뿐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없다. 목록 변경이나 정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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