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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또는 페이스북에 비방글을 올린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여부

2014. 10. 24.김성모 변호사

[사 례]   최근 A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웹툰을 게재하였는데, 이 웹툰이 페이스북 이용자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면서 조회수가 급증하자 배너광고를 하고 싶다는 광고주까지 생기게 되었다.그러자 B,C녀는 A녀가 게재하고 있는 웹툰이 자신들이 과거 다른 포털사이트에 게재하였던 웹툰과 그림체, 배경 등이 비슷하다며 A녀가 자신들의 웹툰을 표절하였다며 회원 수 수십 만 명이 되는 포털사이트 카페에 글을 게재하였다.위 글을 본 수많은 네티즌들은 A녀의 페이스북에 들어와 A녀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하여 현재 A녀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페이스북 활동도 중단할 지경에 이르렀다.A녀는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여기고 B,C녀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형사고소하려고 한다. B,C와 A녀의 페이스북에 비방댓글을 단 네트즌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것인가?   [답 변]   최근 유명 연애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형사고소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유명연애인이 아니더라도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SNS상에 이용자가 올린 글에 대한 여러가지 비방,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A녀가 설령 B,C녀의 웹툰을 표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표절사실을 포털사이트 카페에 올린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B,C녀는 위 법률 제70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될 것이고, 표절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 법률 제70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게 될 것이고,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도 B,C녀와 마찬가지로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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