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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의 해지

2014. 10. 24.김성모 변호사

1. 의의   통상 리스계약에는  장래 리스이용자(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지급정지,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파산신청 등 도산에 이르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리스회사에 계약의 해제․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이 당연 해제․해지되는 것으로 정하는 특약을 두고 있다(실무상 이를 '도산해지 조항'이라 부른다).또한 리스이용자에게 지급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리스회사는 최고없이 통지만으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즉시 리스회사에 반환함과 동시에 규정손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리스회사는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서 잔존 리스료 전액의 일괄 변제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효력   도산해제(해지) 조항의 효력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최근 하급심 법원은 ① 리스계약서상에 위와 같은 해지조항을 기재한 리스회사만이 다른 제3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② 해지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관리인의 관리하에 들어가야 할 재산을 특정의 채권자가 사전에 탈취하는 결과로 되어 채권자 사이의 형평도모와 이해관계인간의 이해조정 등을 통하여 기업을 재건하려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 ③ 리스회사로 하여금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리스채권의 회생담보권적 성격과 충돌하는 점 등에서 도산해제 조항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3회확12 결정).  3. 리스계약의 해지 문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 리스거래약관에는 통상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 경우 리스회사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한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변제금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개시 전에 리스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해지권을 취득해서 언제라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시 후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해지는 유효하다. 따라서 리스회사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약정에 따라 잔존리스료, 규정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법원의 보전처분에 의하여 변제금지의 효력이 발생된 후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리스이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며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리스회사는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실무의 운영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해 리스물건이 채무자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자산인 경우에는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해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를 부정하여 채무자가 물건을 사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리스물건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가액만큼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고 그 가액을 초과하는 채권과 손해액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일 그 리스물건이 채무자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건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환취해 가도록 하고 환취당시에 물건가액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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