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1]A녀는 평소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신앙심에 매우 깊었는데,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우울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오히려 종교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이로 인해 집안 일과 자녀들마저도 제대로 돌보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이러한 A녀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되는가? [사 례2]B녀는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 자라 세례를 받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자란 남편을 만나 결혼에 이르렀다.처음에는 종교적 차이도 설득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남편과 시댁은 불교로의 개종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교회에도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였다.이러한 남편과 시댁의 강력한 개종요구에도 B녀는 끝내 개종을 하지 않아 결국 부부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B녀가 남편과 시댁의 신앙과 다른 신앙을 택하고 그 신앙생활을 계속한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가? [답 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851 판결). 한편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1.07.14. 선고 81므26 판결). 따라서 A녀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될 것이나, B녀가 개종을 하지 않고 자신이 택한 신앙생활을 계속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