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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4. 10. 23.김성모 변호사

[사 례]   A남은 B녀와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던 중 C녀를 만나 교재하다가 간통을 하게 되었는데 B녀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었다. A남은 다시는 C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하였고 B녀가 이를 받아들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였다.그러던 중 B녀는 A남이 또 다시 C녀와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B녀는 2년이 지난 간통사실을 원인으로 A남과 C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가?   [답 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은 배우자가 부정을 안 날로부터 6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841조). 즉 제척기간에 걸리게 돼 있고 위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만 도과하여도 이혼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그런데 이러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기간과는 별개이므로 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도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부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니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므18).따라서 B녀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지만 A남과 C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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