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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녀가 간통남의 자녀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2014. 10. 22.김성모 변호사

[사 례]   A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B남을 만나 교제하던 중 동거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B남의 배우자는 B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B남의 배우자와 자녀가 A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경우 A녀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답 변]   간통자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자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과연 자녀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여성이 처자가 있는 남성과 동거생활을 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일상생활에 있어 부친으로부터 애정을 품고 감호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여성이 악의로써 부친의 자녀에 대한 감호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여성의 행위는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판결).   따라서 A녀가 악의로서 B남으로 하여금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생활비, 교육비 등의 지급도 하지 못하게 막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A녀는 B남의 자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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