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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동거하던 중 다른 이성과 부정한 만남을 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4. 10. 20.김성모 변호사

[사 례]   A남은 2008. 10.경부터 B녀를 만나 사귀던 중 동거를 시작하여 2013년까지 약 5년 가까이 동거를 하였다. 동거기간 중 A남과 B녀는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양가 부모와 상견례를 하지 않았으며, 각자 동거기간 중 다른 이성을 만나기도 하였다.그러던 중 A남은 B녀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만남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B녀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과연 A남의 주장이 타당하여 승소할 수 있을 것인가?   [답 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 3. 28.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남과 B녀가 일정 기간 동안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A남과 B녀가 동일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던 적이 전혀 없었던 점, ② 혼인식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양가 부모, 자녀, 친지 등에게 사실상 혼인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행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B녀는 A남과 만나는 도중에도 다른 남자를 만났고, B남 역시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남과 B녀가 내연관계로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A남과 B녀가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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