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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을 매수한지 10년이 경과하였고 매도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

2014. 10. 16.김성모 변호사

[사 례]   갑은 1993. 10. 3.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건물에 대해 갑 명의의 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아 대지에 대해서만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그 후 갑은 2000. 2. 1.경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으로 A,B,C가 생존해 있습니다.을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전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변]   1. 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채권의 일반적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는다.따라서 을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습니다.   2. 소유권이전방법   가. 관계법령   [부동산등기법]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보전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등기명의인이 될 자 또는 그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대위에 의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한 A,B,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대위에 의해 A,B,C를 대위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아울러 판결에 기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을이 제기해야 할 소송은 A,B,C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지,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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