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A는 2010년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며 어니니에게 백지를 주며 서명·날인을 받았다. 그 후 A는 그 종이로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어머니는 A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수사 후 A를 사기미수죄로 기소하였다.과연 A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답 변] 1. 관계법령 [형법]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2. 판단 사기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관계에 있을 때에는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관계에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위 친족상도례라 합니다. 그런데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하려는 의도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즉 소송사기의 경우 피해자를 법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당한 상대방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만일 피해자를 법원으로 본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A는 처벌될 것이나, 소송상대방 즉 어머니를 피해자로 본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A는 형면제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안에서 "소송사기의 피해자는 법원이 아니라 어머니이므로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8076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