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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과 고의로 누락한 회생채권의 실권 문제

2014. 10. 15.김성모 변호사

[사실관계]   회생채무자 A는 2011. 6. 1. B로부터 대구 동구 지상빌딩 중 지하 1층 일부, 2층 신관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요양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기간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원, 차임 월 2,500만 원, 기자재사용료 월 2,000만 원(차임과 기자재사용료는 매월 5일지급, 단 2011. 12.분까지는 차임과 기자재사용료를 합하여 월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회생채무자 A와 B는 회생채무자 A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7.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 호로 채무자 A, 채권자 B, 채무금 8억 원, 변제기 2016. 5. 31., 변제방법 2011. 6.부터 2016. 5.까지 매월 5일 상환, 채무종류 월 임차료, 채무자는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타경29826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C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2. 12.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회생채무자 A는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요양병원으로 활용하다가 2013. 5. 31.경 병원을 폐업하였다. 회생채무자 A는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2013회단33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하 위 신청에 따른 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하여 2013. 7. 23. 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2013. 8. 28. 10:0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및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라 한다), 2014. 4. 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한편 회생채무자 A는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2737호로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A가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2. 변론을 종결하고, 2013. 9. 26. 위 임대차보증금은 A의 미지급 차임 및 기자재사용료에 전액 공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B는 이 사건 회생절차의 관리인 A가 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잘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것이라 믿었고, 관리인 A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다투고 있고, 채무금액도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일 뿐 회생채권임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회생채무자 A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자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A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판 단]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의하면, 회생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148조에 의하면,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A가 2013. 8. 28. 10:0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4. 4. 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각 받은 사실, A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기자재사용료채무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내지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B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B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과 동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회생채권에 해당됨에도 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이상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따라 원고는 그 책임을 면하였다. B가 이 사건 채무가 회생계획 인가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A로서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미신고로 면책되어 소구할 수 있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관리인 A가 이 이 사건 채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회생계획 인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B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2012.2.13. 자 2011그256 결정 참조), 위 법리에 의하더라도 회생채권의 실권을 막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여야 할 것인데, 관리인 A가 B와 회생채무자 A사이의 대구지방법원2012가합12737호 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원인으로 회생채무자 A의 소송을 수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는 적어도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3. 9. 12. 무렵에는 회생채무자 A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B가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B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구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2가합8035 판결).   [평 석]   이 사건은 회생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원칙적으로 실권되나, 예외적으로 관리인이 채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실권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경우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진행 중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법원에 추후보완신고를 해야 하고 만일 위 기간 내에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권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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