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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

2014. 10. 15.김성모 변호사

1. 의의   회생절차 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70조).   2.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가. 소유권 기타의 권리   소유권, 점유권, 채권적청구권(예: 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반환청구권)도 환취권의 기초가 된다.다만,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채무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환취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당연히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주에게 당연히 환취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선의․악의와 환취권   관리인이 허위표시 또는 사기의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면 허위표시를 한 사람 또는 매도인은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는 파산관재인을 이해관계있는 제3자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을 기준으로 선의․악의를 판단한다.   다. 양도담보․가등기담보와 환취권   (1) 양도담보설정자의 환취권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삭제하여 양도담보설정자도 채무를 변제한 후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양도담보권자․가등기담보권자의 환취권의 문제양도담보권자, 가등기담보권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된다(법 제141조). 3. 환취권의 행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관리인에 대하여 행사한다. 행사시기에도 제한이 없다. 다만, 관리인이 환취권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61조 제1항 제8호)   4. 대체적 환취권  회생절차 개시 전의 채무자 또는 회생절차 개시 후의 관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산 자체의 환취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로써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취권자에게 목적물의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 또는 당해 목적물의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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