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피고)와 바람이 나 아들을 낳고 언니와 형부가 이혼을 하자 형부와 14년간 사실혼관계로 지내던 처제(원고)가 피고의 잦은 술과 폭행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면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처제와 형부였던 사이로서 혼인이 금지되는 인척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따라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혼인법 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라고 추단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민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근친자 사이의 혼인이 금지된 역사적·사회적배경, 그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자년의 유무,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종합하여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 유지 등의 관점에서 현저하게 낮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관계가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배제될 수 없다.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던 1997년 무렵에 시행되던 민법 제815조 제3호는 혼인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었고,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이에 해당되므로 무효이었다. 그러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의 형성경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약 14년간의 공동생활로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2005년 개정되기 전의 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혼관계는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2005년 개정된 민법 제815조 제3호, 제816조 제1호, 제809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만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고, 그 외에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는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는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2005년 개정된 민법 부칙 제4조에서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법 시행 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사실혼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바, 2005년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혼인법 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5,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3. 3. 26. 선고 2012드합7526, 2011느합319 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