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정보회사에서 웨딩플래너로 약 10년간 일하다 퇴직한 A는 회사에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웨딩플래너는 고객창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일하는 프리랜서이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A는 회사의 퇴직금지급거절은 부당하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노동청에서는 회사와 체결한 위임계약서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받고 좌절하던 중 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웨딩플래너는 그야말로 출·퇴근시간이 자유롭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단지 회사에 소개하는 고객 수에 따라 인센티브만을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고정적인 출·퇴근시간이 있고, 정해진 월급여와 수당이 있으며, 직급과 진급체계가 정해져 있고, 각종회의참석·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A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회사는 위임계약서만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임계약서는 사실상 회사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고 실제 업무형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A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심증을 밝히고 회사에 합의를 강력히 권고하여 결국 양측이 일부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가게 되었다면 대법원까지 갈만한 사건이고 A의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