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사지마비로 20년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 10. 13.김성모 변호사

처가 출산 직후 자궁출혈이 계속되어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사지마비가 되어 20년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남편은 처의 입원치료 후 몇 년 간만 병간호를 하다가 다른 여자와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있으면서 처를 상대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이혼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20년 이상 병상에 누워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치료를 통한 증세의 호전을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은 피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그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원고는 피고가 입원한 후 불과 몇 년 만에 다른 여성과 만나 지금까지 사실혼관계로 지내오고 있으며, 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한정 없는 경제적 희생도 감내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러한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비록 병원에서 피고에 대한 치료비를 모두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가족의 보살핌과 간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원고는 피고의 입원 후 불과 몇 년 동안만 병원에 방문하다가 발길을 끊고 피고의 원가족에게 피고를 맡겨둔 채 방치하였으며 사건본인조차 피고에게 보여주지 않은 등 배우자로서의 부양·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를 악의로 유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비록 사지마비로 향후 계속해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홍임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원고가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로 지내는 것까지도 이를 용인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3. 12. 16. 선고 2012드단75577판결).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