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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 (1)

2014. 10. 13.김성모 변호사

1. 의의 및 취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와의 평등을 해하는 행위,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권리이다(법 제100조)   2. 파산절차와의 구별   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은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환가한 후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것이 목적이나 회생절차상 부인권은 회복한 재산을 반드시 환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유지․재건을 위하여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파산절차에서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절차개시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도 권리행사의 제약을 받는 점을 중시하여 절차개시 전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3. 2. 28.선고 2000다50275판결)   3. 채권자취소권과의 구별   채권자취소권을 개별적인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취소대상의 행위나 행사의 방법 등이 매우 제한적인 반면, 부인권은 채권자간의 공평한 처우를 기본으로 하여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로서 행사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대상행위, 요건, 행사의 방법 등이 완화된 강력한 권리이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부인권이라는 통일된 형태로 선행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고,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참조).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이미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부인유형과 상호관계   부인유형은 일반적으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①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고의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1호)②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 행위를 부인하는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③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부인하는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3호)④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해야 하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무상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위와 같은 부인사유는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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