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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제18구역 재개발 명도소송 현황

2014. 10. 13.김성모 변호사

답십리제18구역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8번지 일대 55,52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8. 7. 4. 조합설립인가, 2014. 8. 14. 조합설립변경인가, 2009. 2. 27. 사업시행인가, 2014. 5. 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4. 2. 3.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2014. 2. 6.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 9.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명도소송이 시작되었는데, 약 40%가까운 청산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일단 소송을 취하하고 협상기간을 거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수용재결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시 전면적인 명도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실력행사나 민원, 진정의 제기만으로는 더 이상 실효적인 방어방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청산자들이 모여 법적방법을 공통으로 모색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을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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