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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세금문제

2014. 9. 25.김성모 변호사

이혼을 하면서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해 주거나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재산을 이전해 주느냐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라집니다.   즉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재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재산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고(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바14 결정),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 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반면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1.24. 선고 95누4599 판결).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취득시 취득세나 등록세 납부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취득세나 등록세는 면제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08.19. 선고 2003두43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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