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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단기간 해소된 경우 손해배상 및 주택구입 자금의 반환

2014. 9. 25.김성모 변호사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을 동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자금을 동거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청구한 혼인생활의 준비에 지출하였던 이불구입비 1,280,000원, 가구구입비 1,490,000원, 전자제품구입비 3,745,000원(오디오구입비 1,000,000원 포함), 주방용품구입비 1,015,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위 물품들은 원고가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이나 후에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예복 구입비 2,754,280원(동복구입비 1,000,000원 포함), 예물 구입비 500,000원 상당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도, 원고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위 예복·예물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태 구미시 소재 아파트 1세대를 구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피고는 현재 위 주택을 그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이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0므1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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