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10여년 이상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시도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감정적·육체적으로 처를 냉대하고, 평소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감정을 표현하는 데 미숙하여 처에 대한 불만을 마음속으로 키워오다가 처와 다툼이 있으면 이를 일시에 표출하면서 자신의 감정만을 내세워 수 개월간 처와 대화를 단절하고 생활하기를 반복하여 처에게 절망감을 가지게 하였으며, 성장환경으로 인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깨닫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 처가 먼저 자신을 받아주기만을 기다리는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한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남편은 처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 7. 1. 선고 2013드단557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