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시청, 부부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은 이혼사유에 해당

2014. 9. 24.김성모 변호사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처에게 기대하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처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처의 남편에 대한 지나친 의심, 남편이 집을 나간 직후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이 모르는 남성을 신혼집에 불러들여 동거하는 처의 배려심 없는 태도 등을 보인 처의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 8. 12. 선고 2012드단50448 판결).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