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처에게 기대하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처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처의 남편에 대한 지나친 의심, 남편이 집을 나간 직후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이 모르는 남성을 신혼집에 불러들여 동거하는 처의 배려심 없는 태도 등을 보인 처의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 8. 12. 선고 2012드단5044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