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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 하는지 여부

2014. 9. 22.김성모 변호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외에 이주정착금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바 있습니다.   이에 관한 명시적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종래 도시재개발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등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수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2002. 2. 4. 법률 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는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공익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2002. 2. 4. 법률 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4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에는 위 공특법 규정들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그 준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에 있어서도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공특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그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재개발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한 경우에도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공특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는 주민들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입주하기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임시로 거처할 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한 임시수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인 도시재개발법 제27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과는 별개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이유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공특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시행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주정착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여 주택 등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도 공특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단서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할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고 수용에 의한 청산을 택한 토지 등 소유자도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2004. 10. 27. 선고 2003두858 판결).   그리고 최근 행정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공익사업법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로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는 오히려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구합1883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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