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 내의 것을 말한다(법 제141조).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이 목적의 가액(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141조 제4항). 2. 종류 법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우선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 승낙과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이 될 수 없다. 개시 당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담보권 실행절차에 따라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청산을 완료한 경우라면 양도담보권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권자가 소유자로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우선특권은 모두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채권(예:조세채권), 공익채권(예:임금,퇴직금)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우선특권이라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회생담보권이 아니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 봐야 한다. 3. 실무상 회생담보권인지 문제되는 경우 가. 리스채권 리스계약은 크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된다. 금융리스계약은 임대차계약적 성격과 금융계약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래형태이다. 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사용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리스물건의 인수와 함께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리스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금융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유보시킴으로써 리스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하게 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 내에서는 리스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리스회사는 위 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반면 운용리스는 임대차적 성격이 강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리스료는 공익채권으로 처리하고, 개시 전에 발생한 미지급미스료 등은 회생채권으로 처리하면 된다. 만일 개시 전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개시 후에 해제한 경우 개시 전, 후 발생한 리스료 및 손해배상금은 모두 회생채권으로 본다. 나. 소유권유보부 매매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소유권의 유보는 실질적으로 잔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담보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금융리스에 관한 리스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한다. 다. 신탁법상의 신탁 및 자산유동화의 경우 대법원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자의 채권자를 위하여 신탁원본 우선수익권을 부여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를 위한 물상보증인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되어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근저당권은 법 제25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경우 채권자의 채권 또는 담보권이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도 없어 회생계획에 변제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실권되는 권리는 채권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한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또한 “분양형 토지개발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시에 위탁자인 정리전 회사가 제3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어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제3자가 회생절차에서 그 수익권에 대한 권리를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제251조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회생채무자가 유동화전문회사나 신탁회사 등에 관련 규정에 따라 유동화시킨 유동화자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수익증권 등의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라. 변제자대위 관련 문제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한 보증인이 담보권에 관하여 변제자대위의 법리를 주장하여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담보물 가액에서 채권자의 잔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한바, 이는 회생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 채권자만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과 구별된다.한편, 회생절차가 개시 이후 대위변제한 보증인은 당초 채권자가 신고한 원금에 한하여 구상원금으로 추후보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을 뿐, 개시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상원금에 포함시켜 그 전체를 원본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다.




